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모아야 할 자료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점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성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저버릴 만한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다툼입니다.
그 때문에 혼인 생활이 깨졌다는 것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모아 두면 좋은 자료
| 자료 | 보여 줄 수 있는 것 |
|---|---|
| 배우자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사진 | 관계의 정도, 만난 시기와 장소 |
| 카드 결제, 숙박, 교통 기록 | 함께 다닌 날짜와 동선 |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 |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 배우자의 자백 녹음이나 각서 | 관계를 인정한 내용 |
|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상황 |
자료를 찾았다면 원본 파일 그대로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세요. 캡처만 남기면 언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모으면 안 되는 증거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제3조·제16조). 내가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남의 계정이나 메신저에 몰래 들어가는 것
배우자나 상대방의 비밀번호로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다는 것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청구 기한과 진행 순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자료 정리와 상대방 특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소송 중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찾기도 합니다.
소장 제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는 가정법원에,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민사 법원에 냅니다. 목포에 사는 분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과 조정 또는 판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민법과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