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 안의 조치는 생활기록과 전학으로 남고, 학교 밖의 수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상담하지만 같은 사안을 양쪽에서 맡지는 않습니다.

빈 학교 복도 벤치 옆에 놓인 책가방

목포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은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목포분사무소의 정성채 변호사는 목포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고,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전대철 변호사는 목포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전라남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와 교권은 학폭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육 행정이 어떤 서류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경력으로 적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조치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신고

  2. 전담기구 사안조사

  3. 심의위원회 조치

교실 문 옆 벽에 서 있는 그림자와 웅크린 그림자가 비친 장면.

받은 문서의 날짜를 먼저 남기세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지 방식이 달라, 받은 문자와 문서의 날짜를 남겨 두세요.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그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부모가 대신 정리한 문장은 조사에서 어긋나기 쉬우니, 아이가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게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나올 수 있는 조치

모든 사안에 무거운 조치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급에 따라 논의됩니다.

  1.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2호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 3호학교에서의 봉사
  4. 4호사회봉사
  5.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6. 6호출석정지
  7. 7호학급 교체
  8. 8호전학
  9. 9호퇴학 처분

행정심판

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심판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과 부당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정성채 변호사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합니다.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살피고,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1. 지금

     

    증거는 처음부터 모아 둡니다

    진단서, 다친 곳 사진, 메신저와 SNS 기록.

  2. 7일

    최대, 주말 포함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교가 신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두 학생을 분리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게는 접촉과 보복을 금지합니다.

  3.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 사실과 바라는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분리 뒤에도 불안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다시 요청합니다.

  4. 90일

    안 날부터,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결과가 가벼우면 다툽니다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3년

    손해를 안 날부터

    학교 밖은 나이부터 봅니다

    고소는 학교 절차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성범죄처럼 형법에 닿는 일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학교 조치와 따로 청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날짜를 적는 일이 사실 정리보다 먼저입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1. 날짜 표시

    통지일, 의견 제출일, 심의일을 적습니다.

  2. 사실 정리

    아이가 기억나는 순서와 부모가 들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3. 심의

    요청할 조치와 다툴 사실을 짧게 문서로 만듭니다.

  4. 불복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기간 안에 갈지를 정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교실 책상 위에서 휴대폰 단체 대화방을 보는 손

단톡방 따돌림

단체 대화방에서의 배제와 비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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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와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가 유보되고,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데 이때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 등이 검토됩니다. 대입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등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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