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함께 가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교가 알게 되면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해 학생 측이든 신고된 학생 측이든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두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 구분 | 학교폭력 절차 | 형사 절차 |
|---|---|---|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
| 판단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수사기관과 법원(소년부 포함) |
| 결과 |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
| 피해 학생 보호 | 분리, 심리상담,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 | 피해자 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제도 |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도 여기에 포함되고(같은 법 제2조제2호),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피해 학생 측의 뜻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어떤 처벌 규정과 나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촬영물을 퍼뜨린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2항).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같은 조 제4항), 촬영을 시도하다 그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촬영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50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만 10세 미만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소년법 제32조제6항), 학교폭력 조치는 이와 별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3피해 학생 측이 할 일
아이의 안정과 비밀 보호가 먼저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학교가 특히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촬영물이 퍼졌는지 확인하세요
촬영물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신고된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에 분리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이나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4신고된 학생 측이 할 일
휴대폰을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촬영물을 지우거나 다른 기기로 옮기는 행동은 사건을 숨기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할지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조사 전에 권리를 알아 두세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미성년자는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의5).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려는 마음이어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이나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피해 학생 측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5많이 하는 실수
학교 절차만 끝나면 된다고 여기는 것
학교폭력 조치가 끝나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진술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촬영물을 확인하려고 돌려 보는 것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촬영물을 전달받거나 저장하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수사기관에 맡기세요.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을 따로 준비하는 것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는 아래 성범죄 사건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처벌과 조치는 촬영 내용과 나이,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