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부동산, 예금, 퇴직금, 사업체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의심된다면 금융자료나 부동산 등기,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설명 이어 보기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재산과 아이,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새강 목포분사무소에서는 전대철, 정성채 변호사가 이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협의이혼부터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및 상간 소송까지 각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든, 소장을 받은 이후든 현재 상황과 고민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목포를 비롯해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지역의 가사 사건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장을 누르면 아래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의견이 모이면 협의, 갈리면 재판입니다.
많은 사건은 소송 도중 조정으로 끝납니다.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 이런 경우 | 이혼과 재산, 양육에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 |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 필요한 것 | 재산과 양육에 대한 합의 |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 |
| 절차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확인 기일에 출석합니다. |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고 조정이나 변론으로 진행합니다. |
| 기간 |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으로 먼저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
| 법원 출석 | 확인 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합니다. | 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
| 주의할 점 | 협의서에 빠뜨린 재산은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맞춥니다. |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고, 재산과 양육을 한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도 마음이 바뀌면 확인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린 때(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쟁점과 사안별 법률적 고려 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사업체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의심된다면 금융자료나 부동산 등기,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설명 이어 보기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아이에게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과 부모의 소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만나는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설명 이어 보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파탄의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이행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혼인 기간, 아이의 생활, 재산의 대략, 대화가 되는 사이인지를 듣습니다.
등기, 예금, 퇴직, 사업, 양육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듭니다.
합의안을 문서로 남기거나, 조정신청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밟습니다.
기일과 변론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재산 이전, 등기, 양육비 지급 방법을 정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숫자를 결과로 읽지는 말아 주세요. 어떤 유형을 다뤄 왔는지 보여 드리려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맡아 온 가사사건은 90건 이상입니다.
전대철, 정성채 변호사 수행 사건 기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비롯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과 사실혼 해소 위자료, 친권자 지정,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지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중지, 상속한정승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까지 다뤄 왔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지며, 게재 내용은 변호사 검토를 거칩니다.
이혼과 가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길어지자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가 이어진 뒤에도 함께 사는 관계로 돌아오지 않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정성채 변호사이혼과 가사
이혼 자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부 명의 집과, 한쪽이 혼인 전에 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이 같은 분할 청구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전대철 변호사이혼과 가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 왔고,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의 양육 환경을 문제 삼으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주거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성채 변호사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양쪽이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 주시면,
방문 상담 일정도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