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자, 면접 방법을 함께 정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 왔고,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의 양육 환경을 문제 삼으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주거를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를 정하는 일과, 만나지 않는 쪽의 면접을 어떻게 둘지가 같은 절차에 올라왔습니다. 양육비는 양쪽 소득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1. 지금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주거,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지였습니다. 함께 살아 온 일상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문제 삼는 양육 환경이 그 일상과 어디서 다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2. 만나지 않는 쪽의 면접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둘지도 함께 정해져야 했습니다. 면접이 아이에게 주는 부담과, 지금 돌봄을 유지하는 일을 한 조건으로 섞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1. 현재 돌봄의 일상과 상대방과의 면접이 아이에게 주는 부담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주거와 학교 생활이 유지되는 경위는 돌봄 쪽으로, 면접의 빈도와 방식은 따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2. 양육비는 양쪽 소득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만 산정 의견을 냈습니다. 자료가 없는 소득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제출된 자료 안에서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면접과 양육비 지급이 함께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