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다툼
사건의 개요
이혼 자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부 명의 집과, 한쪽이 혼인 전에 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이 같은 분할 청구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혼인 전 증여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쪽은 혼인 중 그 집의 관리와 부부 명의 집의 유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등기 원인과 자금 출처가 집마다 달라, 두 부동산을 한 묶음으로 설명하면 경위가 섞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혼인 전 증여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경위가 등기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혼인 중에 그 부동산의 관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나눠 봐야 했습니다.
나머지 집을 누가 가져가고, 다른 쪽에 얼마를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부부 명의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대출과 돈의 출처가 정산의 출발이었습니다.
대응
등기 원인과 자금 출처, 혼인 중 대출과 관리 기록을 집마다 나눠 정리했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과 부부 명의 집을 한 표에 섞지 않고, 취득 경위가 다른 자료는 따로 묶었습니다.
증여 부동산은 취득 경위를, 부부 명의 집은 유지에 들어간 돈을 따로 설명했습니다. 혼인 전에 들어온 돈과 혼인 중에 들어간 돈이 기록에서 갈리는 지점만 제출했습니다.
결과
혼인 전 증여 부동산 일부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부부 명의 집의 소유 관계는 한쪽 명의로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