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이혼 뒤 생활을 가르는 것은 집과 돈의 나눔입니다. 협의와 재판의 갈림은 목포 이혼 절차에, 아이 문제는 양육권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통장, 퇴직 예정 자료입니다. 완벽하게 모으지 못해도 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첫 상담입니다.

나누는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흐린 날 산 아래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

집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퇴직금, 사업체의 지분과 영업 가치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혼인 전에 가진 재산이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상대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논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만 있는 아파트라도 취득 자금의 출처, 대출 이자, 생활비 부담, 육아를 누가 맡았는지를 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한 시간도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를 절반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이미 소비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아직 퇴직 전이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계산하는 재판례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어 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본안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잘 모른다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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