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에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2증여받은 재산이 들어가는 경우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한 경우
증여받은 집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왔다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경우
증여받은 돈으로 산 집을 함께 고치고 관리했거나, 맞벌이 소득으로 더 큰 집으로 옮겼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양육을 맡은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직전이나 별거 직전에 받아 부부가 손댄 적이 없는 재산이라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체 내역이나 등기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재산 | 분할 대상 여부 |
|---|---|
| 부부 공동 명의 또는 한쪽 명의 집 | 혼인 중 함께 마련했다면 대상입니다. |
|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 기준 시점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
| 퇴직금과 연금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등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함께 계산합니다. |
| 증여와 상속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4청구 기한과 주의할 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면 이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명의를 옮길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미 빼돌렸다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통장에 섞는 것
받은 돈이 공동 생활비와 섞이면 어디까지가 특유재산인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분할 비율과 대상은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