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통지 뒤, 의견서와 행정심판 기간을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통지를 받은 보호자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를 낼 기한이 먼저 와, 조사를 기다리기보다 받은 문서의 날짜부터 남겨야 했습니다.
사안조사에서 모인 진술과 아이가 기억하는 순서는 그대로 같지 않았습니다. 심의에서 조치가 나온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갈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사안조사에서 모인 진술과 아이가 기억하는 순서가 어디서 다른지였습니다. 의견서를 낼 기한 안에, 인정할 수 있는 대목과 기억과 다른 대목을 나누지 않으면 조사 기록이 그대로 심의에 올라갔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 행정심판을 갈지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 안에 정해야 했습니다. 통지문의 조치 호수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응
받은 문자와 문서의 날짜를 남기고, 의견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썼습니다. 아이의 기억과 조사 진술이 갈리는 순서는 그 차이만 적고, 확인되지 않은 경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심의 뒤 통지문의 조치 호수를 보고,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기간 안에 정했습니다. 처분의 절차와 양정을 함께 다툴지는 그 통지의 문언을 기준으로 청구서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처분의 절차와 양정이 함께 다퉈졌습니다. 재결의 주문은 재결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