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형사 합의와 손해배상을 구분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담했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입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치료비 이야기와 형사 절차가 한 창구에서 오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보험이 처리 중이라 해도 형사 사건이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호와 속도, 구호와 신고 시각을 기록에서 맞추는 일과, 진단·합의를 어디까지 형사에서 말할지를 나눠야 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1.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이 남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와 속도가 기록과 어디서 맞는지를 보고, 중과실로 볼 수 있는 경위인지를 가렸습니다.

  2. 형사 합의와 민사 치료비·손해배상은 별개라, 어디까지를 형사에서 말할지도 갈렸습니다. 진단과 합의 경과를 양형 자료로 내는 일과, 치료비·합의금의 민사 정산을 청구하는 일은 문서가 달랐습니다.

대응

  1. 사고 당시 신호와 속도, 구호와 신고 시각을 기록에서 맞춰 정리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경위는 그 시각과 기록이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기억으로만 있는 속도나 신호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진단과 합의 경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와는 문서를 나누었습니다. 형사에서는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만 말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의 정산 내역은 민사 쪽으로 따로 묶었습니다.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의 민사 정산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