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를 준비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비워 둔 상태였고, 계약이 끝났다는 사정과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사정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 전입, 확정일자가 어떤 순서인지에 따라 대항력이 달라지고, 그 다음으로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 보증보험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볼지가 갈렸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 범위는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절차가 달랐습니다.

무엇을 다퉜나요?

  1. 계약서, 전입, 확정일자의 순서로 대항력이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 세 가지가 갖춰진 날을 맞춰 봐야 했습니다.

  2. 반환 소송으로 갈지, 경매 배당이나 보증보험을 먼저 볼지가 다음이었습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청구의 순서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섞였습니다.

대응

  1. 계약 종료 통지와 이사 날짜, 등기부를 맞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비운 날과 계약이 끝난 날을 나누어 적고, 대항 요건이 갖춰진 순서를 그 날짜 옆에 붙였습니다.

  2. 선순위 권리와 보증 범위를 구분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나눴습니다. 반환 청구로 갈 부분과, 배당이나 보증보험을 먼저 볼 부분을 한 청구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지연손해금의 기산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