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강제초대와 방폭, 학교폭력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따돌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인지보다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반복해서 겨냥했는지가 중요하고, 기록은 지워지기 전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1법은 단톡방 따돌림을 어떻게 보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제2조제1호).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고(같은 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따돌림과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조 제1호의3).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간이므로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반복해서 겨냥했다면 사이버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 생긴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자주 문제 되는 단톡방 행동
| 행동 | 어떤 모습인가요 | 살펴볼 점 |
|---|---|---|
| 강제초대 | 나가도 계속 다시 초대해 욕설이나 조롱을 이어 가는 것 | 되풀이되었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오간 말의 내용 |
| 단체 퇴장 뒤 저격 | 한 학생만 남기고 모두 나간 뒤 다른 방이나 SNS에서 그 학생을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 | 누가 주도했는지, 글이 공개된 범위 |
| 방폭 | 방을 한꺼번에 나가거나 없애서 한 학생만 고립시키는 것 | 한 번의 일인지, 계속되는지 |
| 은따 | 그 학생만 빼고 새 방을 만들어 험담하거나, 말을 걸어도 모두 대답하지 않는 것 | 배제가 이어지는지, 험담의 내용 |
같은 행동이라도 한 번의 다툼인지, 여러 명이 계속 되풀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거짓 소문이나 욕설을 퍼뜨렸다면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3증거는 이렇게 남겨 두세요
화면 전체를 캡처하세요
방 이름, 참여자 목록,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대화가 길면 중간이 끊기지 않게 이어서 캡처해 두세요.
대화 내보내기와 원본도 남기세요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아이 휴대폰에 있는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아이의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때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이가 말한 그대로 적어 두면 사안조사 때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메신저 대화와 SNS 캡처, 문자, 사진, 음성 파일을 증거 자료로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증거를 모으는 책임을 신고한 학생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학교에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4신고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와 첫 조치
담임 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117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사안조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확인서와 대화 기록을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따돌림이 지속적이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조치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가운데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많이 하는 실수
아이에게 단톡방을 바로 나가게 하는 것
방을 나가면 그 뒤의 대화를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기록을 남긴 뒤 알림을 끄는 등 아이가 덜 힘든 방법을 함께 찾으세요.
부모가 단톡방에 들어가 따지는 것
부모가 아이 계정으로 글을 남기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다툼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응은 학교 절차 안에서 하세요.
저격 글에 반박 글로 맞서는 것
억울한 마음에 다른 방이나 SNS에 반박 글을 올리면 맞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해당 서비스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학교폭력 신고 뒤의 절차와 조치는 아래 학교폭력 대응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 형법,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학교폭력인지와 조치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