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딥페이크 피해, 증거 남기기부터 삭제 요청까지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어두운 방의 나무 탁자 위에 화면이 꺼진 노트북과 교복 넥타이, 휴대폰이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급생 얼굴로 만든 성적 합성물은 만든 학생뿐 아니라 퍼뜨리거나 갖고 있거나 본 학생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증거는 파일을 주고받지 말고 게시 주소와 화면 기록으로 남기고, 삭제는 공식 기관을 통해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행위법정형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합성물을 만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목적이 없어도 만드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이때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내려받아 두거나 돌려 본 학생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2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의3). 교직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학교에 알리면 경찰 수사도 함께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따져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합성물을 만든 학생뿐 아니라 퍼뜨린 학생도 각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증거는 파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세요

  1. 파일을 주고받지 마세요

    증거를 모은다며 합성물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 주겠다고 해도 받지 말라고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2. 게시 주소와 화면 기록을 남기세요

    게시된 곳의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 날짜, 단톡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을 적어 두세요. 화면을 남길 때는 합성물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남기고, 어디까지 보존할지는 경찰이나 지원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아이의 이야기를 한 번 차분히 기록하세요

    언제 알게 되었는지, 누가 처음 알려 주었는지, 누가 만들고 퍼뜨렸다고 들었는지를 아이가 말한 그대로 적어 두세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4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딥페이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곳
기관하는 일연락 방법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와 법률 지원 연계02-735-8994, d4u.stop.or.kr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거쳐 삭제나 접속 차단국번 없이 1377, report.kocsc.or.kr
학교와 교육지원청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삭제 지원 연계(비용은 가해 학생 측 부담)담임 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경찰수사와 유포 경로 확인112, 117

학교폭력과 관련된 삭제 지원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피해 학생 측이 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2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플랫폼마다 삭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많이 하는 실수

  •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것

    직접 찾아가 따지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는 공식 기관을 통해 요청하세요.

  • 아이 휴대폰을 바로 초기화하는 것

    충격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단톡방을 나가 버리면 유포 경로를 확인할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부터 남기세요.

  •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신고된 쪽이라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할지도 혼자 정하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지원 절차는 아래 성범죄 사건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기관 이름과 연락처는 바뀔 수 있고 처벌과 조치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