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켜진 어두운 거실의 소파 위에 쿠션과 담요가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그 이유를 적습니다. 처음 낸 답변서의 방향이 이후 재판의 틀이 되므로 서두르되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2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1.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2. 혼인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에 합의한 상태처럼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정도와 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4. 청구 기한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3위자료가 줄어드는 사정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를 먼저 정리했는지,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이미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직접 연락은 추가 위자료 사유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것

    소송 중 주고받은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그냥 두는 것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그냥 두면 확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현재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