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진 집을 나누는 방법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은 경매로 팔아 지분대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값을 주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1누구나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다만 5년 안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누기 전에도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5조).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는 사람이 혼자 세를 놓거나 다른 공유자를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2나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방법 | 내용 | 주로 쓰이는 경우 |
|---|---|---|
| 현물분할 | 땅을 지분대로 쪼개 각자 소유합니다. | 넓은 토지 |
| 가격배상 |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지분값을 돈으로 줍니다. | 한 사람이 계속 살거나 쓰려는 경우 |
| 경매분할 |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경우 |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협의나 가격배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모두에게 낫습니다.
3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의 시도
먼저 다른 공유자들에게 나누자는 뜻과 방법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립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등기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므로 등기부로 공유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조정 또는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경매가 정해지면 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상속 등기를 미뤄 두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먼저 상속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혼자 살면서 사용료 문제를 놓치는 것
한 공유자가 집을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를 협상 카드로만 생각하는 것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 금액을 감정 결과에 맞춰 미리 따져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분할 방법과 결과는 재산의 형태와 공유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