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어두운 현관에 번호키가 달린 문이 닫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이라는 별도 절차로 갈 수 있고, 처벌보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나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신고 직후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1. 응급조치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2. 긴급임시조치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할 때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 직접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3. 임시조치 신청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의3).

2법원의 임시조치

주요 임시조치와 기간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조치기간
집에서 나가게 하는 퇴거 등 격리2개월 이내, 두 번까지 연장
집,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개월 이내, 두 번까지 연장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2개월 이내, 두 번까지 연장
의료기관 등에 위탁1개월 이내, 한 번 연장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1개월 이내, 한 번 연장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접근금지 등을 어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치가 나온 쪽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조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가정의 상황을 보고 형사 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제9조).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징역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제40조). 피해자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이나 치료위탁 같은 것들이고,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1조). 다만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처벌불원서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해나 협박 등은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데 합의를 하려고 연락하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다친 곳을 기록하지 않는 것

    피해자라면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당시 메시지를 바로 남겨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절차와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