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사건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나이에 따라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나이 | 구분 | 절차 |
|---|---|---|
| 만 10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 형사 절차와 보호처분 모두 없습니다.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
나이는 사건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2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사건과 소년의 환경을 살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내립니다(소년법 제32조).
| 처분 | 내용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2호, 3호 |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 4호, 5호 |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
| 6호, 7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 |
| 8호부터 10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부터 장기까지)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3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준비할 것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학교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환경 개선 노력
소년부는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이나 교육 참여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세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과 별도로 피해 학생 측은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750조).
4많이 하는 실수
처벌받지 않는 나이라고 안심하는 것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 배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부모가 피해 학생 측과 직접 다투는 것
부모끼리의 다툼은 아이의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과와 합의는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조사에 아이 혼자 보내는 것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나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현재 형법과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처분은 사건과 아이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