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흐린 날 산 아래 텅 빈 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서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회복과 안전이 먼저이고,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1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의 차이
구분학교폭력 신고형사 고소
목적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범죄에 대한 처벌
판단 기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경찰, 검찰, 법원
결과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은 학교나 경찰(117)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2피해 학생 보호조치

학교장은 신고를 받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상담이나 치료에 든 비용은 먼저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3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2.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10세 미만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750조).

4많이 하는 실수

  • 증거를 늦게 남기는 것

    다친 곳 사진, 진단서, 메신저와 SNS 기록,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바로 남겨 두세요. 사이버폭력은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 가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부모가 가해 학생을 찾아가 다그치면 오히려 아동학대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묻는 것

    반복된 질문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 차분히 듣고 기록하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소년법, 민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대응 방법은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