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회복과 안전이 먼저이고,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1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학교폭력 신고 | 형사 고소 |
|---|---|---|
| 목적 |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 범죄에 대한 처벌 |
| 판단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 검찰, 법원 |
| 결과 |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
학교폭력은 학교나 경찰(117)에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2피해 학생 보호조치
학교장은 신고를 받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상담이나 치료에 든 비용은 먼저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3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750조).
4많이 하는 실수
증거를 늦게 남기는 것
다친 곳 사진, 진단서, 메신저와 SNS 기록,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바로 남겨 두세요. 사이버폭력은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부모가 가해 학생을 찾아가 다그치면 오히려 아동학대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묻는 것
반복된 질문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 차분히 듣고 기록하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소년법, 민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대응 방법은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