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 전에 알아 둘 것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여부는 천천히 정해도 되지만 증거는 가능한 한 빨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해바라기센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증거는 먼저 남겨 두세요
의료 기관 진료
신체 피해가 있다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진료를 받으면 증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따로 보관하세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는 지우지 말고 화면과 원본을 함께 남겨 두세요.
기억 기록
날짜, 장소, 있었던 일, 이후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떠오를 때마다 덧붙여도 됩니다.
2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 내용 |
|---|---|
| 해바라기센터 |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조사 동석과 의견 진술 등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촬영물 삭제와 유포 감시를 지원합니다. |
3고소와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2013년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4조),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1조).
4많이 하는 실수
가해자와 혼자 합의하는 것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혼자 응하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책하며 기록을 지우는 것
피해 사실이 떠올라 대화를 지우고 싶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로 백업해 두세요.
주변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SNS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은 절차 안에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내용과 절차는 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