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부터 유치권까지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고, 계약과 공사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하자를 이유로 다투면 소송이 맞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1먼저 모아야 할 자료
| 자료 | 보여 줄 수 있는 것 |
|---|---|
| 계약서, 견적서 |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추가 공사 요청과 금액 합의 |
| 공사 전후 사진 | 실제로 공사를 마친 범위 |
| 자재 구입 영수증, 인건비 내역 | 들어간 비용 |
| 입금 내역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와 대화 기록, 입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는 말로만 합의한 경우가 많아 대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2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요?
내용증명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보내 청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지급명령
서류만으로 진행되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송
하자나 공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3유치권과 하자 주장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없어지고(민법 제328조), 점유 방법이 지나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면 하자 보수와 대금 지급을 맞바꾸는 관계가 됩니다(민법 제667조).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3년을 넘기는 것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제3호). 조금씩 받으며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를 말로만 정하는 것
추가 공사 금액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는 것
대금을 못 받았다고 연락 없이 공사를 멈추면 계약 위반을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세요.
이 글은 2026년 2월 현재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내용과 공사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