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 달째 안 내는 세입자, 내보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오래된 빌라 외벽을 따라 좁은 통로가 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가처분과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고, 임대인이 직접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1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
구분기준근거
주택밀린 월세가 2기 차임액에 이른 때민법 제640조
상가밀린 월세가 3기 차임액에 이른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꼭 연속해서 밀린 경우만이 아니라 밀린 금액을 합쳐 그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는 세입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2내보내는 절차

  1. 해지 통지

    밀린 금액과 기간,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집을 비워 달라는 날짜를 적어 보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물인도 청구 소송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밀린 월세와 집을 비울 때까지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밀린 월세는 돌려줄 보증금에서 빼고 정산합니다.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3임대인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일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직접 내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동은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세입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짐을 빼서 밖에 내놓는 것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거나 버리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끊으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다음 계약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것

계약서에 연체 시 해지와 원상회복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분쟁이 걱정되는 계약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현재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내용과 연체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