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사실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되나요?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있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인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아 함께 살아온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1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사실혼은 두 사람 모두 부부로 살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는 구별됩니다.
| 자료 | 보여 줄 수 있는 것 |
|---|---|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공과금 | 함께 살아온 기간 |
|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
| 가족 행사 참석, 지인들의 인식 | 주변에서 부부로 대한 사정 |
| 공동 생활비 계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경제적 공동생활 |
2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법률혼처럼 기여한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자녀가 있다면 인지 절차를 거쳐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법률혼과 다른 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함께 산 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
헤어진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진, 송금 내역, 가족과의 대화를 미리 모아 두세요.
명의만 보고 포기하는 것
집이나 차가 상대방 명의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헤어진 날을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민법과 가사소송법,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를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