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법원이 보는 기준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1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요소 | 보는 내용 |
|---|---|
| 주 양육자 |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
| 양육의 계속성 | 아이가 지금의 집, 학교,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지 |
| 애착과 관계 | 아이와 부모 각자의 정서적 유대 |
| 양육 환경 | 주거,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 |
| 자녀의 의사 | 나이에 맞게 확인한 아이의 바람 |
경제력이 더 나은 쪽이 꼭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법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사조사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집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더 어린 자녀도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의사를 살핍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이 길어지면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4많이 하는 실수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것
다른 부모를 배제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살게 된다면 연락과 만남을 보장하세요.
아이에게 한쪽을 고르게 하는 것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쉽고, 양육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
외도나 다툼의 책임과 양육자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고 돌볼지에 집중하세요.
이 글은 2026년 4월 현재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양육자 결정은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