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을 때, 이혼 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창가 책상 위에 서류철과 펼친 공책, 안경이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1왜 소송 전에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2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이혼 사건에서 쓰는 보전처분
구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목적돈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키기 위해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기 위해
대상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넘겨받으려는 그 부동산
효과처분해도 가압류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가처분 뒤의 처분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보통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신청 전에 준비할 것

  1. 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 주소, 예금이 있는 은행, 자동차,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는 대로 적어 둡니다.

  2. 등기부와 자료 확보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명의와 담보를 확인하고, 통장 사본이나 보험증권처럼 집에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 갑작스러운 대출처럼 서두를 이유가 되는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4많이 하는 실수

  •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

    가압류하겠다고 먼저 말하면 그 사이에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모르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이미 처분됐다고 포기하는 것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가압류 뒤 소송을 미루는 것

    보전처분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현재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민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재산과 사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