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동안 쌓인 퇴직금과 연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퇴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
혼인 중에 받은 퇴직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
혼인 전에 일한 기간의 몫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상대방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을 모르면 소송 중에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연금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연금 | 분할 방법 |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재산분할에서 정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
| 국민연금 |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 기준 시점의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재산으로 보아 나눕니다. |
3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4조의3).
4많이 하는 실수
아직 안 받은 돈이라 포기하는 것
장래 퇴직금과 연금은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게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합의서에 연금 문구를 빠뜨리는 것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분할 여부와 비율을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 기한을 넘기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기한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현재 민법과 국민연금법, 각 공적연금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연금 종류와 혼인 기간에 따라 요건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