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함께 하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지키는 민사 절차와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는 따로 진행하되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1먼저 보증금부터 지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요건이 있어야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2.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언제 사기죄가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
사정확인할 자료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같은 단지와 주변 매매가, 전세가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사실을 숨김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
집주인이 여러 채를 짧은 기간에 사들임다른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
계약 직후 집주인 변경소유권 이전 시점과 경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 결정을 받아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도를 통해 하고, 요건과 서류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4많이 하는 실수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는 것

    등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고소만 하고 민사 절차를 미루는 것

    형사 판결이 나와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자료를 버리는 것

    중개 과정에서 들은 설명, 문자, 녹음,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지원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