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심의위원회 전에 부모가 준비할 것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해 질 무렵 학교 복도의 긴 의자 옆에 책가방 하나가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함께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는지를 봅니다.

아이의 말을 먼저 차분히 듣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심의에 나가야 합니다.

1신고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와 사안 조사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자료를 모아 사안을 조사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피해가 가볍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3. 심의위원회 심의

    자체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12조).

  4. 조치 결정 통보

    교육장이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2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호조치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조치를 정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점수로 따져 봅니다. 사실관계만큼 심의 전후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3부모가 준비할 것

  1.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다그치기보다 언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 말 그대로 받아 적어 두세요.

  2. 자료 모으기

    메신저 대화, 단체방 기록,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이름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3. 진술서와 의견서 정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와 함께 차분히 적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4. 관계 회복 노력

    사과 의사가 있다면 학교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상의하세요.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부모가 좋은 뜻으로 연락해도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심의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아이 대신 부모가 모든 답을 하는 것

    심의위원들은 아이 스스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게 미리 연습해 두세요.

  • 조치 결과만 보고 대응을 멈추는 것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세부 절차는 교육청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