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하나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1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행정법원 역할을 하는 지방법원) |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특징 |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 증거 조사가 자세하고 판결로 끝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2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3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절차의 문제
심의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문제
조사에서 빠진 자료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진술이 있다면 새로운 자료와 함께 다툽니다.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문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기준에 맞게 따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생각한다면 먼저 심의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많이 하는 실수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행정심판과 소송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학기 단위로 생각하는 것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방학이 끼어 있어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빠뜨리는 것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이미 집행되면 다투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다툴 수 있는 사유와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