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현관문 앞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무작정 청구하기보다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1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청구하면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2청구 기한과 방법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첫날은 빼고 계산하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4조).

3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이유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4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한 경우

  1.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긴 경우

    약식명령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

    공무원이나 자격 직업처럼 벌금형으로도 신분에 영향이 있다면 선고유예 등 다른 결과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많이 하는 실수

  • 등기우편을 늦게 확인하는 것

    7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을 비운 사이 가족이 받아도 그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 벌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것

    새로운 사정 없이 청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금액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청구 뒤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정식재판의 실익은 사건과 자료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