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다투는 방법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비에 젖은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제안입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사고 유형과 상황을 다시 짚어 보고,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고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고 유형으로 분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로 변경 사고인지, 교차로 사고인지에 따라 기본 비율부터 달라집니다.

2과실비율이 바꾸는 것

과실비율이 영향을 주는 부분
구분영향
내가 받을 배상금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상대방에게 줄 배상금상대방 손해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을 내 보험으로 부담합니다.
보험료사고 점수와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라면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배상액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3다투는 방법

  1. 자료 다시 모으기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주변 상가나 도로의 CCTV,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2. 보험사에 근거 요구

    어떤 사고 유형과 어떤 가산, 감산 요소를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양쪽 보험사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심의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으로 다툽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사고 직후 놀란 마음에 「제가 잘못했다」고 한 말이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덮어쓰는 것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어씁니다. 사고 당일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세요.

  • 보험사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한 제안일 뿐입니다. 사고 상황과 다르다면 근거부터 물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5월 현재 민법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