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유장해 손해는 교통사고 배상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될 수 있어 합의 전에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법원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1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판단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장해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해는 평생 남는 영구장해와 몇 년 뒤 회복될 것으로 보는 한시장해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 구분 | 보험사 합의 | 소송 |
|---|---|---|
| 평가 방법 | 보험 약관의 장해 기준 |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
| 노동능력상실률 | 약관 기준으로 정합니다.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
| 일실수입 계산 | 약관에 정한 방식 | 실제 소득과 남은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소송에서는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을 반영해 장래 소득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료 기록 확보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서를 모읍니다.
소 제기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제2항).
신체감정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장해 여부와 정도를 감정받습니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보완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판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바쁘다고 치료를 띄엄띄엄 받으면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장해 확인 전에 합의하는 것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되어도 추가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세무 신고 자료와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현재 민법과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장해 인정과 배상액은 증상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