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합의금, 받아도 되는 금액인지 보는 법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비 내린 저녁, 오래된 아파트 사이 젖은 도로를 승용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지나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 합의금은 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더 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항목별로 나눠서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1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은 한 덩어리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항목을 더한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주요 항목
항목내용
치료비이미 쓴 치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비합의 뒤에도 필요한 치료의 비용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위자료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른 정신적 손해
후유장해 손해장해가 남았을 때 줄어드는 장래 소득

2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이고, 휴업손해도 약관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실제 소득과 다친 정도, 후유장해 여부를 증거로 따져 손해를 정합니다. 그래서 다친 정도가 크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라면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합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치료가 끝났는지

    통증이 남아 있는데 합의부터 하면 이후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물어보세요.

  2. 소득 자료가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험사에 냈는지 확인하세요.

  3. 장해가 남을 가능성

    관절이나 척추 부상처럼 장해가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 보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4많이 하는 실수

  • 전화로 금액에 동의하는 것

    통화 중에 「그 정도면 됐다」고 말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받아 보고 답하세요.

  • 합의서의 문구를 읽지 않는 것

    합의서에는 보통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명하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기한을 넘기는 것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협상이 길어진다면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보험 약관 기준은 가입한 보험과 사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