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원칙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같은 조 제2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같은 법 제4조)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피해 배상을 맡기 때문입니다.
2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는 무엇인가요?
| 번호 | 내용 |
|---|---|
| 1 |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
| 3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 |
| 4 |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위반 |
| 5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 |
| 8 | 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 |
| 9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 12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 |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3그 밖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사고
특례는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도주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등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보험 처리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보험사가 배상을 맡아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 조사와 기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현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
신호나 속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바로 백업해 두세요.
형사합의를 미루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처벌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