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정성채 변호사가 썼습니다.

밤거리 인도 너머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서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원칙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같은 조 제2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같은 법 제4조)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피해 배상을 맡기 때문입니다.

2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12가지 예외
번호내용
1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3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
4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위반
5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
9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반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3그 밖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사고

    특례는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뒤 도주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등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보험 처리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보험사가 배상을 맡아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 조사와 기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 현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

    신호나 속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바로 백업해 두세요.

  • 형사합의를 미루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처벌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