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미리 정해야 하나요?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얇은 커튼이 드리운 창가의 작은 탁자 위에 공책과 펜, 반지 두 개가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1협의이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2. 이혼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도 받습니다.

  3.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폭력처럼 급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미리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그동안에는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항목정할 내용
양육자아이와 함께 살며 돌볼 사람
친권자한쪽 또는 공동. 양육자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종료 시점
면접교섭만나는 주기와 방법, 방학과 명절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조서가 있으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재산과 위자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법원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따로 써 두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나누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4많이 하는 실수

  • 양육비를 대충 정하는 것

    「형편 되는 대로」처럼 금액과 날짜가 없는 약속은 나중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을 분명하게 적으세요.

  • 이혼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

    확인을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 이야기를 이혼 뒤로 미루는 것

    이혼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이혼 전에 정리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