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현관 바닥에 아이의 책가방과 운동화가 놓여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바로 받아 오는 방법부터 감치까지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가 어떤 서류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양육비가 정해진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아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밀린 기간과 금액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몇 회를 밀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3.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직장, 급여 계좌, 부동산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가사소송법에 정해진 양육비 이행 절차
절차요건과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제63조의3)상대방에게 담보를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제64조)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이 명령합니다.
과태료 (제67조)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제68조)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성이 큽니다. 자영업자라면 압류나 이행명령과 감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3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상담부터 소송, 추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7월부터는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 면접교섭을 막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오히려 내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 밀린 금액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직접지급명령은 2회만 밀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 말로만 금액을 줄여 주는 것

    상대방 사정으로 금액을 줄여 주기로 했다면 서면으로 남기거나 법원에서 변경 절차를 밟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