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전대철 변호사가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바로 받아 오는 방법부터 감치까지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가 어떤 서류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양육비가 정해진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아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밀린 기간과 금액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몇 회를 밀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직장, 급여 계좌, 부동산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 절차 | 요건과 효과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2) |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합니다. |
| 담보제공명령 (제63조의3) | 상대방에게 담보를 내게 하고,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이행명령 (제64조) |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이 명령합니다. |
| 과태료 (제67조) |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감치 (제68조)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성이 큽니다. 자영업자라면 압류나 이행명령과 감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3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상담부터 소송, 추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7월부터는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많이 하는 실수
면접교섭을 막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오히려 내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밀린 금액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직접지급명령은 2회만 밀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말로만 금액을 줄여 주는 것
상대방 사정으로 금액을 줄여 주기로 했다면 서면으로 남기거나 법원에서 변경 절차를 밟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쓴 일반 안내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